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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시급말고 연봉 또는 월 급여 얼마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안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단시간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무조건 시급으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월급여를 계산한 후 매월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에 인사관리상 시급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월 급여 및 연봉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뿐만아니라 월급도 표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또는 월 급여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