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시급제로 계약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임금계산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도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여부와 임금형태는 관련이 없으므로 시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봅니다. 시급제도 표준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급여 지급 방식에 불과하므로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실제 맞게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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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임금 산정의 기준을 시급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고용형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시급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