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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17

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 모두가 포함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위조, 노동부에 제출


둘 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 즉 불법 행위가 2개인데..


[근로계약서 위조] 고소를 할 때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진정으로 행사]한 죄는 근로계약서 위조 사건 해결 후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조사 받을 때 2개 다 말하면 모두 합쳐서 죄 2개로 성립되나요? 아니면 1개로 합치면서 최대 벌금 이하로 성립될 수도 있나요?


<요약>

1. 하나의 죄 안에 2개 모두 성립되는 상황

2. 2개 모두 신고할건데 이미 1개는 고소한 상황

3. 조사 받을 때 모두 말하면 감형되거나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주지 못 하는가


가장 큰 손해를 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만 알려주신다면 나라와 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정의구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당 (소요 시간 상관 X)


모두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악덕 점주의 행위들을 모두 중하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알려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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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했기때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통상적으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고소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행사한 부분도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 행사까지 했다는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날것이어서

    행사죄 부분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행사죄 부분도 함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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