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전에 청구권에대해 질문드립사람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청구권을 사용했으니 2년을 거주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대출 만기로 돈을 갚아야해서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매매하고 싶은데 제가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럼 어쩔수 없이 집주인이 결국 경매로 집을 내놓고, 경매로 집이 나가면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저는 나가야한다고 하니 그냥 복비만 받고 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부동산에서 말씀 하시는데 그냥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4년 살았고,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만큼 조금 배려를 해주실 원하시네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참 애매한데, 참 한숨이 나네요.

청구권을 사용했어서 이미 자동연장인데 경매니 뭐니 하시니 그냥 귀찮아서 복비받고 나갈까요...

이사비는 안주시는건 조금 그렇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2년 거주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이미 재갱신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2년 거주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사비 및 복비등으로 협상을 해주는 것은 임차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이 언급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계약이 갱신되며 이 시점 이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된 2년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 밟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낙찰자가 금방 구해지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해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새로운 낙찰자가 실거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신 있게 판단하여 거주할 지 퇴거할 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청구권을 사용했으니 2년을 거주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대출 만기로 돈을 갚아야해서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매매하고 싶은데 제가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럼 어쩔수 없이 집주인이 결국 경매로 집을 내놓고, 경매로 집이 나가면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저는 나가야한다고 하니 그냥 복비만 받고 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부동산에서 말씀 하시는데 그냥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4년 살았고,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만큼 조금 배려를 해주실 원하시네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참 애매한데, 참 한숨이 나네요.

    청구권을 사용했어서 이미 자동연장인데 경매니 뭐니 하시니 그냥 귀찮아서 복비받고 나갈까요...

    ==> 현재 상황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처분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처분당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동산/집주인이 급한 상태입니다

    절대 본인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귀찮다고 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나가겠다고 하시고 이사비용까지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