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만18세시면 신고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만 18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이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