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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후루티58
노련한후루티5820.11.0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약 한 달 근무했습니다.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안쓰냐 여쭤봤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시고

월급도 4대 보험 들어서 수수료 8.9프로 때고 주신다는데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 안쓰면 4대 보험이

안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느 날 자신 매장과 맞지않는다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신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만 18세 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23시~07시 까지 야간근무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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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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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만18세시면 신고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만 18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이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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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적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 필요).

    18세 미만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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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공제만 하고 미가입하면 횡령),

    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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