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개월 병가 휴직을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가 생성되는 회사이고 휴직자는 기본 15개에 가산연차 6개 포함 하여 총 21개를 발생합니다.
그럼 2022년 연차수당 몇 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8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며, 1)이 경우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가산휴가 6일)을 소정근로일수/연간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연차 전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비례 산정식 = 정상 연차일수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1년에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