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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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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병가 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개월 병가 휴직을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가 생성되는 회사이고 휴직자는 기본 15개에 가산연차 6개 포함 하여 총 21개를 발생합니다.

그럼 2022년 연차수당 몇 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8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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