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폰 훔쳐간 사람이랑 연락을 취해서 합의금 이야기를 했는데 입금해주겠다 얘기한 후 연락 씹고 잠수를 타네요.
경찰은 중간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그냥 기다려야한다고만 하고, 참,,,
만약 합의를 안하고 이렇게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태도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시고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