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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73
영특한할미새27323.12.19

급여,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22.07.14~ 23.12.14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안하셔서 회사 전반전인 운영이 무너져

-1700만원 적자인 사실을 아셨습니다.

( 사장님 아버지가 회계사, 연말정산 때문에 장부를

보시게 되며 적자 상태가 드러남 )

사장님은 근무중인 저에게 회사에 적자상태를 알려주시며

사장님 아버지께서 사업을 접고, 직원에게도 그만 일해달라고

전달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아버지께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하시며,

저에게 평일 하루 2~3시간, 토요일 7시간의 추가근무를 원하시며

예전에 일이 빨리 끝나면 일찍 퇴근 시켜줬으니 무보수로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매출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폐업예정 )

그래도 최대한 근무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고자

추가 근무하는 것에 절반 보수라도 해주시면 안되냐고

문의드렸으나, 자기가 잘해주고 퇴근도 일찍시켜주고 하였으니 돈이 크진 않지만 도와달라고

감정적으로만 하시는 모습에 권고사직 쪽으로 실업급여 요청 드리며, 퇴사를 전달드렸습니다.

알겠다 그동안 수고많으셨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퇴사처리와 해당 월 급여,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여쭤보니

자기가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그만둔다면서 무슨 권고사직이냐 처리가 궁금하면 사무실에 직접 와서 들으라 하시네요


실업급여 조항에

다른 사람도 위와 같은 상황에 퇴사하겠다 라는 명분이 발생하는 이유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물어봐도 퇴사할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해당 월급여와 퇴직금 정산 문제는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자세한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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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 등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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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에 대한 해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야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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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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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실업급여 사유 중 다른 사람도 위와 같은 상황에 퇴사했을 정도의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무급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 제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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