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경조사 특히 부모 상 때 조문가다 오다
사고 발생시 ..상해..사망시 회사와 관련이 있나요?
회식은 근무 연장선으로 아는데요...
조문은 가고 안가고 개인 친분인데 어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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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조문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조사 참석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가 위해서는 직장동료의 부모상에 참석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임을 인정받거나 사업주의 지시기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단순 개인 친분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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