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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는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후는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사망후 등기 이전될 시는 등기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게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는 상속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처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때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임대인이 됩니다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사망시에는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집이 넘어갔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 갱신 요구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집이 누군가에게는 상속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에게 집과 함께 그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라하더라도 전세나 월세의 계약은 계속 유효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보증금 반환

      •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즉, 집주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통해 해당 주택 경매나 처분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 합니다.

    2. 계약 일정과 거주 문제

      •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은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법정상속자에게 퇴거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상속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기존 계약조건을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