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직 버스 기사 입니다
버스를 도로가에 주차 를 하는 도중
뒤에 승용차가 크락션 을 울리더니
제 앞으로 다시 와서는 승용차에서 두사람(아버지와아들)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내리더니
아들부터 해서 쌍욕을 하고 아버지란 분도 모욕적으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와중에 어머니란 분은 자기 아들을 말리기 바쁘셨고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아들이란 사람은 * 그러니 니까지껏들이 버스나 하지*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심히 기분이 너무 안좋고 잠도 안오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버스는 녹화만 가능하고 녹음이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차량에 블박은 당연히 공개를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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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에 승객들이 있었거나 주위에 목격자들이 해당 내용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버스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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