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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됩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선 안되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제한적 개발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