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2.12.19

계획 관리지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확게 무슨뜻인가요?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뜨면서 가격이 얼마다

하고 여러 정보지에 나옵니다.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지역은 세가지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외 보전관리지역 은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마다 정해진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용도, 건폐율,용적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비도시 지역으로써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울 40% 용적률은 50~100%로 제한하고 있느나, 앞으로의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수익성이 있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기에 나름 가치가 있는 토지구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개발,이용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빌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외 중 계획관리지역이 미래 개발가능성도 있어 토지가격이 비싸고,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 중 토지의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됩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선 안되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 개발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