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