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상해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해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포한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퇴원 후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시거든요.

    그러니 청구하실 것이 있다면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청구 기간은 3년으로 모든보험사가 같은 조건입니다. 이후 청구건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나 소액에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예를 들어 24년 9월 23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건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1년 9월 24일 내역은 3년이 되는 24년 9월 23일 까지 청구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해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도 사고일로 부터 3년입니다.

    다만 후유 장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초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담보에 대해서도 3년이 지나도 보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기에 일단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3년이 넘어가면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다만,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개인사정이나 이미지 관리상 받아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한날부터 3년내에 청구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3년경과하면 청구가 되지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험금액을 청구하기가 힘들겠지요.

    보험금청구서, 상해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보장 항목에 따라 그 기간점을 달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지만,
    원칙은 3년이지만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나셨더라도 일단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후 3년 경과시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상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시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 미지급을 주장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주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유의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3년이내로 청구 하셔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븝 보험약관과 상법상 정해져있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