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은 어느 수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