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 중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영업활동을 일체하지 않으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해도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태만 및 저성과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사측이서 구비해둬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해고하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성립안되려면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