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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영업직원 중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영업활동을 일체하지 않으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해도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태만 및 저성과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사측이서 구비해둬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해고하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성립안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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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지시 불응과 저성과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이력이나 그간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위, 이로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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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위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고, 감봉 등으로 낮은 단계의 징계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정직, 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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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태만이나 저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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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 규정상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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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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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은 어느 수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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