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서 그 기간과 금액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