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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유명한재규어

끝까지유명한재규어

25.02.28

옾쳇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옾쳇내용좀 보고 상담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톡했는데 톡 하단내용과 같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점에서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그러한 대화를 시도하신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