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갈음이되나요?
퇴직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갈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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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가 경력증명서로 곧바로 갈음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증명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근무한 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소속된 부서가 어디였는지 등의 내용이 함께 기제되어 있다면 경력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 따라 표시되는 사항에 대한 요구가 다를 것이고, 퇴직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할지도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해당 회사 어느 부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라는 증빙이라면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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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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