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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내내자신있는보아뱀1일 전

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제가 1월달까지 근무를 하면 계약만료인데,

더 이상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아 ,

회사에 퇴사 의사를 말해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기다려야된다는데, 계약만료 퇴사도

혹시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회사에 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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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자동퇴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만료종료가 원칙, 연장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시 별 다른 통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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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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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후임자를 구하는 기간을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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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회사측 사정이고, 계약종료일 이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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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려는 경우, 회사에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회사와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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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종료됩니다.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용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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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는 계약기간까지 근로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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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만료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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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것이기 때준에 별도의 퇴직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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