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8월 말일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가기간인데, 인사담당에게 연락이 와서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기존퇴사자들에게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꼭 해야할까요?
서명하지 않을시 혹시라도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통상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보안서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꼭 해야할까요?
서명하지 않을시 혹시라도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존에 당사에서 미처 보안서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금번퇴직자부터 적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예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곧바로 무언가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기밀 또는 행정에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