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할수 있나요?
산재 신청할때 고용노동부에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해서
작년 12월에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하였고
인사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로 돌아와 다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 정신과 진료기록서를 들고
산재지정병원으로 가면 산재 지정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실까요?
퇴사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회사에서 조치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소견서 문제는 산재지정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괴롭힘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상담뿐만 아니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섣불리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및 의사소견이 있어도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면 또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을 옮기면 다시 진단을 받아야지 기존 진단서만 보고 써주진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