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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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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수입신고한 물품 HS코드가 잘못 들어간 걸 나중에 알았는데 무역 관세 실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정하고 불이익 안 받으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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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에 HS코드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정은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세관에 신고번호 기준으로 정정 사유를 적고, 올바른 HS코드와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리된 건이라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사후심사나 과오납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수출입요건이 얽힌 품목이라면 요건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HS코드 변경이 단순 오기인지, 세율 회피 시도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 정리 잘 해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불이익 안 받으려면 빠른 대응과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오래지나기 전에 hs code를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간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서도 일부 fta 는 해당 정정된 hs code로 다시 판정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업무적 이슈가 발생하신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관련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코드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이냐 후냐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s code 변경뿐만아니라 이에 따라 연관되는 요건 등이 있는 경우라면 오류점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잇으며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