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앤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길 사건을 질 확률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사건 내용 자체가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아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김앤장은 그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실력의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전관 등 각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도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