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손해 얼마나 되나요? (의료비 1300만원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 포함)
안녕하세요. 1973년생 근로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배우자, 자녀 1명, 어머니, 장인어른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질 예정인데요, 연말정산 시 공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장인어른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받을 때 얼마나 손해인지?
2.장인어른이 의료비가 1300만원 사용했을 경우 얼마나 이득인지?
3.인적공제가 되면 150만원에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한지?
4.장인 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장인어른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공제율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장인어른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어야만 공제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