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낸걸 또 신고하면 증여세를 계속 내게되는데 ??
지금 정확하게 확정인건 증여재산+취등록세 금액을 알고 있음
그래서 이 합산한 금액을 넣으면...비과세로 빠질께 빠지고... 그때서야 증여세 금액이 나옴
근데
미성년자 2천만원을 비과세로 빼줬는데...증여세를 내서 그걸 신고하면 10년이네에 증여한게 되기때문에...또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증여세내고 내고 또내고 또내고 이렇게 되자나요
먼가 이상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취득세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취득세 납부할 현금+ 추가적인 @ 현금을 합산신고하셔야 증여세도 납부하고 취득세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부동산에 해당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납부할
현금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함께 증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증여세 대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것 같네요.
보통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까지도 대납해주므로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증여세를 무한하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증여금액이 작아지므로 증여세대납액과 증여세액이 같아지게 됩니다.(이를 그로스업 계산방식이라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할 경우 이런것까지 고려 후 계산해서 신고하므로 신고의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