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악의적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신고 방법경찰서 신고: 댓글 내용,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악의적 댓글 삭제 및 차단 요청.
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제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