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핵을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