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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뻣뻣한외계인
보통은뻣뻣한외계인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났고, 이번달 중순이 계약 종료인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외래직원들 기준으로 작성되어 9시반 출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저는 마케팅직원이기에 출퇴근 시간이 다른걸로 알아서 이제껏 10시 출근을 해왔고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 계약서대로 출근 진행해오기로 했으니 앞으로 9시30분 출근을 하라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 거부당해 2주 뒤면 퇴사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껏 10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암묵적 동의로 생각이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고작 2개월인 시간을 그렇게 출근했으니 묵시적 동의한 거로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음주부터는 9시30분 출근을 요구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할거면 30분 일찍 퇴근 시켜달라고 요청하니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사측 요구를 들어야하나요?

현재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과 다른 출근 시간이 관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조정 또한 어렵다, 해당 사항은 별도 공문을 통해도 안내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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