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환급관련
상황: 1~6월까지 국민연금 4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었음
문의: 7월에 1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으로 변경 시
차이 300만원의 국민연금은 다시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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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신고를 안 하는 등 미신고에 대하여 기준소득 월액이 정정되면 당연히 환급할 것입니다. 정정 신고를 해서 합당하게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더라도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