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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슴벌레228
참신한사슴벌레22820.05.01

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 해주는지요

ㅣㅣ제지인은 실비가입후에 두번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서 병원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루고있는데 병원방문과

의료공단방문도 한다는 설이 있다는데

두곳다 방문하곘금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지요 보험청구금액은 100만원미만

이며 정형외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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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방문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방문하는지 방문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지의무위반 확인인지, 치료에 관한 소견을 확인하기 위함인지요.

    거기에 따라서 동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의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방문한다는 것은 보험 실사가 나온다는 것 입니다.

    보험 실사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보험가입 근접 사고, 보험금 청구가 계속될것 같은 건, 후유장해 청구와 관련이 있는 건에 대해 실사가 진행됩니다.

    실사의 경우 치료 병원 및 주거지와 직장 근처 병원을 모두 조사하게 되나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쉽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건보 공단의 자료는 제출하시 않아도 되며 실사에 대한 위임장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실사를 할 경우 1~2달 이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우석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보험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셔서(1~2년 이내) 보험금 청구를 하신 건가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내 보험금 청구시 가입 후 발생된 건이 아닌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을 의심해서 조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조사가 나오면

    조사 할 병원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받는다는 증빙서류에 사인과 신분증 사진을 받아 갑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서류에 조사갈 병원을 적어서 사인을 받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인만 받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한 병원 외에도 조사원의 판단으로 지역 내 다른 병원 등 조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발견을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원칙데로 조사할 병원이 어디냐 확인 후 해당 병원에 대한 허락하는 사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알릴의무 위반이 이번 보험금 지급 사유와 무관 할 땐 보험금이 지급) 되고

    보험을 강제 해지 또는 보험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 열람 서류는 사인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셔도 됩니다.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더라도 병원 조사까지만 허락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인분이 공단 확인 서류까지 사인해 주셨다면

    이미 건강보험 공단을 통한 상세한 병원 치료 이력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 없으시다면 큰 걱정없이 기다리시면

    병원 조사만 하는 것 보다는 빨리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