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은 아니지만 택시기사인 아버지
동거하는 가족은 아니고 63세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데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직계존속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이에 아버지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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