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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왕나비273
알뜰한왕나비273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맥주 폭탄주를 타다가 제 흰 바지에 빨간 국물이 튀었는데 핸드폰번호 주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놀러가서 저녁 파티를 즐기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맥주를 흔들더니 폭탄주를 타듯이 각 사람들 앞에 컵에 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서 옷에도 튀기고 그래서 그 자리는 마무리를 하였고, 제 흰색 바지에 안주들이 튀어서 빨간색 얼룩들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본인이 세탁비를 물어주겠다하여 핸드폰 번호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연락을 하니 문자 전화는 차단을 하였고, 카톡을 보냈더니 읽고 무시하더라고요. 세탁비를 떠나 너무 괘씸해서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민사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정보는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세탁비 정도만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