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프리랜서 식대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직원이 직원카드로 식비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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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3.3%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직원카드로 식비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처리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출한 식대라면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