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3.3프로 프리랜서 식대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직원이 직원카드로 식비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3.3%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직원카드로 식비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처리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지출한 식대라면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