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처리가 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실업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받고 싶습니다.
문자로 일하러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는데 퇴직 사유가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구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 갔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라고 하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야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싶은데 다들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절차를 모르겠어서 어떤 것 부터 준비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고, 실업급여 관련된 상담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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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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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에서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진퇴사에서 해고로 변경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