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속옷만입고 찍은 사진을 쌩뚱맞게 보냈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몸매자랑을 할려고 보낸건지... 저는 거북했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동성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기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