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내일도신중한도다리

내일도신중한도다리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이 본인의 속옷만입고 찍은 사진을 쌩뚱맞게 보냈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몸매자랑을 할려고 보낸건지... 저는 거북했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동성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기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