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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잠자리51
잘생긴잠자리5122.02.23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고용주에게 경영악화로 힘들다며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 받았습니다
기존 근무조건은 총2명 근무 주4일제 월급 170만원 입니다
변경 된 근무조건은
1.주3일제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월급 25% 절감
2.주6일제로 근무일수를 늘리고 월급 올려주는 대신 직원 1명 혼자서 근무하고 1명은 자진퇴사하기

이 두 조건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시하길래 저희는 다 거절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조건으로 계속 일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고용주가 "기존 근무조건으로는 더이상 고용할수가 없다. 본인들에게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나도 새 직원을 구하겠다 한달기간을 주겠다"라며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달이 지나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으나 갑자기 고용주가 "나는 2가지에 조건을 제시했으나 본인들이 거절하였기때문에 자진퇴사가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도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직확인서 제출시 12번코드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생각엔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12번코드가 아닌 23번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주는 23번으로 할 시 지원금이 끊겨서 자꾸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질문2. 퇴사사유 상실코드는 12번이 맞나요 23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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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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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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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1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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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을 거부하여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에 따른 코드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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