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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울타리(휀스) 설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이고 회사 밖 주차장 오르막길 옆에 휀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회계처리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지급수수료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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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금액에 따라 자산계상 여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비용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조건하에 지급 수수료나 수선유지비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휀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축물로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합니다. 휀스설치비용이 100만원 내외의 소액이라면 당기에 비용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