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어(보완수사내용을 보고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한 경우와 같은 사항에서 경찰관은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송치의견결정유지"를 통해 보완수사를 해봐도 기존 불송치결정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