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를들어, 24년 3월 말일까지 근무 한다고 과정하였을때, 회사에서는 근무 가능일자 시점이 24년 3월 29일입니다.
이럴경우에 인터넷 검색 일부 해본 결과 24년 3월 29일 퇴사하면 30일날 퇴사일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주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지는 상태입니다.
24년 3월 31일 퇴사하게 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9일날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해당주 월요일 ~ 금요일 출근 전부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