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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낙지255
빠른낙지25524.03.19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주말이 겹쳐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를들어, 24년 3월 말일까지 근무 한다고 과정하였을때, 회사에서는 근무 가능일자 시점이 24년 3월 29일입니다.

이럴경우에 인터넷 검색 일부 해본 결과 24년 3월 29일 퇴사하면 30일날 퇴사일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주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지는 상태입니다.

24년 3월 31일 퇴사하게 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9일날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해당주 월요일 ~ 금요일 출근 전부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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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경우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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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4.1.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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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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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하면 3월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이고 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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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면 못 받고

    주휴일 지나 퇴직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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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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