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 개인정보에 이것도 유출인가요?
매장에서 고객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회사 단톡방에 고객 이름과 cctv사진을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이 부분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절도를 저질렀다고 사진을 올리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담은 CCTV 화면과 성명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 이름과 CCTV 사진을 올린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고객이 오면 절도 관련 신고를 하거나 유의하라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위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