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사소송의 3년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요?
노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2021년 4월에 당해서 골절로 치료받다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누워지내다 여러 합병증으로 2022년 10월에 사망했다면 법원 민사소송의 소멸 시효는 언제까진가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교통에 대한 치료는 무보험차상해로 지급보증 받고 있었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보험사와의 보험금 합의나, 가해자나 상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은 둘다 3년안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교통으로 지급보증받아 치료받은 시점부터 3년인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지 궁금하네요.형사상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채 재판이 길어진 상황이며 현재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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