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일때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됐고
9개월은 4대보험 가입이 됐어요.
4대보험 9개월후 퇴직하면 퇴직금 나가나야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및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