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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일때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됐고

9개월은 4대보험 가입이 됐어요.

4대보험 9개월후 퇴직하면 퇴직금 나가나야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이 최초 근로시부터 1년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및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일때 지급해야하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