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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린재269
용감한노린재26924.02.21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급여인상결정이 2월에 나서 1월분 소급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1일자로 작성하고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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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 기재일은 동의한 날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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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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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자와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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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짜와 서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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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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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2월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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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나 동의서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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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서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하여 계약서의 날짜와 다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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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슨 서약서이고 촉탁가족동의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와 관련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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