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용감한노린재269
용감한노린재26924.02.21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급여인상결정이 2월에 나서 1월분 소급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1일자로 작성하고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 기재일은 동의한 날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자와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짜와 서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2월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나 동의서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서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하여 계약서의 날짜와 다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슨 서약서이고 촉탁가족동의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와 관련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