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결정이 2월에 나서 1월분 소급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1일자로 작성하고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