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급여인상결정이 2월에 나서 1월분 소급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1일자로 작성하고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자와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짜와 서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서약서, 촉탁가족동의서도 1월1일자로 해야되는지 오늘자2/21 로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날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와 촉탁가족동의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2월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슨 서약서이고 촉탁가족동의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와 관련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