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로 된 집, 세대주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한 아파트 날짜가 안맞아서 3개월정도 어머님네 집으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출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ㅠㅠ
어머님은 잠시 남편 누나네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명의 아파트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 변경해야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라던지?
그리고 대출받고 매매한 아파트에 들어가면 다시 원복할껀데, 어머님과 누나는 세금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어머님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으로 어머님께서 남편분 누나네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며느리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남편분 누나와 직계이므로 두분 사이 주택수가 합가가 되는데 3개월 정도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출하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면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필요시 세대주 변경 신고를 직접 해도 됩니다(주민센터/정부24)
대출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입주 후 전입신고 다시 진행해서 원상 복귀하시면 됩니다
주소만 옮긴다고 증여로 보지 않고 재산 이동 없으면 과세 없습니다
추가로 대출 상품 종류(보금자리론, 디딤돌 등)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요건 확인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어머님이 현재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에는 질문자님 혼자 남게 되므로 자동으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아파트 대출을 신청할 때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실제로 이사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옮기면 되고, 어머님도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과 전입신고서, 그리고 대출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주소 이동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남편 누나의 집으로 전입할 경우, 그 세대와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보육료 등 복지 관련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어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먼저 퇴거를 하셔야하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을 하시고 아파트 입주 후 다시 원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