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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투명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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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5인 이상인가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본점을 운행 중에 백화점이나 공항 같은 곳에 백화점지점이나 공항지점을 새로 했을 때, 본점은 5인 이상이 확실하나 다른 지점은 3인 입니다.

이때, 본점에서 일하는 사장, 점장, 매니저 모두 다른 지점을 같이 점검하는 것 같아 보이나, 매니저는 확실히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럼 두 지점 합쳐서 5인 이상으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말 알바인데 2달 정도만 평일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평일이 추가 근무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근무로 들어가나요? 사람 추가로 구하기 전까지는 평일까지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근무로 들어갈까요?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설연휴 기간에 하루 정도라도 근무하게 되면 그날은 1.5배가 맞나요? 이 1.5배도 주휴수당 책정시에 1.5배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배에서 적용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각 지점의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에 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