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우아한홍관조219
우아한홍관조219

블로그에 초성욕 썼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여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범죄 판타지가 담긴 글을 썼길래 공개댓글로 ㅂㅅ 이라고 적었어요. 초성만 쓴 경우에도 대상 인물이 특정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특정 없이 초성을 사용한 것으로는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이 되어 모욕죄 등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초성만으로도 욕설이 확인되는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ㅂㅅ 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병신이라는 욕설로 해석된다고 보며, 대상인물이 특정되려면 욕설을 한것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로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