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범죄 판타지가 담긴 글을 썼길래 공개댓글로 ㅂㅅ 이라고 적었어요. 초성만 쓴 경우에도 대상 인물이 특정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특정 없이 초성을 사용한 것으로는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이 되어 모욕죄 등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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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만으로도 욕설이 확인되는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ㅂㅅ 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병신이라는 욕설로 해석된다고 보며, 대상인물이 특정되려면 욕설을 한것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로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