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통령 체포 집행 시 경호처의 비협조로 집행이 중지되었는데, 경호처장을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요?
3일날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시도되었다가 무산되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완강하게거부해서 결국 집행이 중지되었다고 하던데 경호처장이 입건되면 체포가 쉬워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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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경호처장은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업무방해 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먹히지 않는곳이 그곳이라 열받습니다 , 경호처장이 없다면 윤가를 체포하는데 쉽겠죠
안녕하세요.
경호처장과 차장을 체포하면 경호처의 머리가 없어지니 집행하기가 많이 수월해지긴 할겁니다.
체포하려고도 했었지만 무력충돌 위험성도 있어서 공수처가 당시 현장에서 만류했다고하죠.
경호처장이 입건 되더라도 체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적인 절차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떄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