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송비 청구할려면 산재가 다 끝나고 청구 가능한건가요?
2. 계속 택시로 타고 다녔는데 한번씩 현금으로도 계산을 했는데 그것까지 증명을 못하는데 다 받을수 있나요?
6개월만에 산재 끝나서 이송비 청구할려는데 6개월거 택시탄 영수증 전부다 첨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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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송비는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과 같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치료를 위한 이동 전체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송비는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종결 전 분할하여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 미확보 또는 현금지급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래원한 일자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