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어머니는 50대 후반 정정하십니다. 직장도 있으십니다. 딸인 저는 20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딸이 엄마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딸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적정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할 실익이 없어 자격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에 정해진 대리인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인인 딸은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년후견심판 등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