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손해배상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않아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류 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채무자 측에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당장 취업은 어렵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취업이 될 거 같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비와 아이 양육비 (나라에서 주는)로 생활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육비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를 일부 받게되면
일부 변제할 것이고
이후에는 한달에 20~30씩 저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를 받을지 않받을지도 확실치 않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사유서로 제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위 사유만으로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